Mymo 회전정기예금 (6개월) | 예금상품 공시 | 상품공시실 | 한화저축은행 인터넷뱅킹

Mymo 회전정기예금 (6개월)

상품개요
  • 상품내용
    매 6개월 회전주기마다 계약기간 이내에서 이자율이 변동 적용되는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당사 인터넷뱅킹(비대면) 가입 고객
  • 가입기간
    24개월 (회전기간 6개월)

    * 회전기간 : 금리가 변경 적용되는 주기

  •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타행본인계좌
금리정보
  • 약정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Mymo 회전정기예금 적용 이자율
  • 금리
    (연이율, %, 세전기준, 기준일: 2024.09.10)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회전주기
    단리이율
    복리수익율(월복리)
    24개월
    6개월
    3.40
    3.42
  •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매월이자지급식(단리식)

    회전주기단위 만기일시지급(월복리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회전주기단위 이자지급 : 매6개월 회전주기 해당일에 원금만 연장되고 이자는 별도 지급

  • 만기예상금액 안내
    (만기이자 예시)

    1. (단리식) 1천만원을 6개월동안 연 3.40% 예치 시 세전이자 매월 28,333원

    2.(복리식) 1천만원을 6개월동안 연 3.40% 예치 시 세전이자 만기 171,208원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신규일로부터 1회전주기가 도래하기 전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
    이 율
    1개월 미만
    0.1%

    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이율 * 50%

    신규일로부터 1회전주기 이상 경과 후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
    이 율
    매 회전주기 충족분
    약정이율 적용

    매 회전주기가 지난 잔여기간

    매 회전주기 도래전 중도해지 이율 적용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일 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 만기 후 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 기간
    이 율
    1개월 이하
    최종만기시점 동일기간상품 신규 약정이율
    1개월 초과
    0.1%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해당사항없음
  • 수수료(요율/금액)
    해당사항없음
  • 기타사항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 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계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86호(2024.09.09~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