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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청약철회권

■ 청약철회권이란

-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등 계약을 한 후, 일정기간 내 청약과정 등에 하자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대상고객

- 일반금융소비자

■ 대상상품

- 모든 대출성 상품

■ 철회가능기간

-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 등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효력발생시점

- 의사표시를 발송(서면,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하고, 원금·이자·부대비용을 반환한 때

■ 철회효과

-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수수료를 포함한 금전·재화 등을 반환

※청약철회 불이익 금지 : 청약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위약금 등 금전 지급 청구 불가
단, 철회권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1개월 내 2회 이상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