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
■ 청약철회권이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등 계약을 한 후 일정기간 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대상고객
- 일반금융소비자
■ 대상상품
- 모든 대출성 상품
■ 행사기한
-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즉,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금전 등을 지급받은 날(D)의 익일(D+1)부터 14일이며, 14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 가능
■ 행사방법
- 행사기한 내에 서면·우편·전자우편·문자메세지 등으로 대출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행사기한 내에 원금·이자·부대비용을 반환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경우에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며, 일부 상환 시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반환됨
■ 철회효과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 관련 대출정보 삭제
■ 유의사항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대출한도 축소·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 발생 가능
※ 청약철회권과 중도상환 비교
구분 | 대출 청약철회 | 대출 중도상환 |
---|---|---|
장점 |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 기록 삭제 |
· 부대반환비용 없음 |
단점 | ·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등 대출 관련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 반환 |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 대출 기록 미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