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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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기업의 운전자금 운영을 위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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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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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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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0,000,000원 이상 ~ 1,000,000,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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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신분증, 주주명부, 법인인감 - 대표자 본인방문시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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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플러스알파기업자유예금 적용 이자율(변동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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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정보(연이율,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약정이율제한없음0.10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매분기 마지막 월(3,6,9,12월) 셋째주 토요일 원금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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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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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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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이율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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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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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해당사항없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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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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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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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상품(비과세종합저축)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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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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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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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 안내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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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44호(2025.08.13~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