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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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기업의 운전자금 운영을 위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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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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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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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0,000,000원 이상 ~ 1,000,000,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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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신분증, 주주명부, 법인인감, 대표자 본인방문시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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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플러스알파기업자유예금 적용 이자율(변동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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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이율,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약정이율제한없음0.10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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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매분기 마지막 월(3,6,9,12월) 셋째주 토요일 원금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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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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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이율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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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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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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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해당사항없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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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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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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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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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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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49호(2024.05.20~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