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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 체제

㈜한화저축은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당 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1) 이용목적

  • 가.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판단,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등을 위한 목적
  • 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하기 위한 목적
  • 다. 상품 및 서비스 홍보, 판매권유,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의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한 목적
  • 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마. 통게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2) 신용정보의 종류

  • 가. 특정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식별정보(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성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바이오인증정보, 사회 관계망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및 법인의 상호 및 명칭, 본점ㆍ영업소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업종 및 목적, 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개인사업자ㆍ대표자의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등
  •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거래정보)

    - 저축은행에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등에 관한 정보
  •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도판단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대위변제, 그 밖에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아니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
    - 명의도용, 보험사기,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인 자료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관한 정보
  •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능력정보)

    - 개인의 직업ㆍ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기업 및 법인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 등 기업법인의 개황,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실적, 납세실적 등
  • 마. 상기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과태료ㆍ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2.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1) 신용정보 조회ㆍ제공 관련 제3자 제공

  • 가. 제공받는자
    -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호사 :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한국기업데이터(주) 등
    - 기타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
  • 다.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2) 제휴업체 등 제3자 제공

  • 제공받는자,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종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링크 : 당행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참조

3) 신용정보 처리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위탁받는자, 위탁 받는 자의 이용목적, 위탁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종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링크 : 당행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참조

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 방법

1)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권리에 관한 사항

  • (1)개인신용정보 이용ㆍ제공 사실의 조회 요청권

    정보주체는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저축은행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당행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 개인신용정보 이용ㆍ제공 사실의 통지 요청권

    정보주체는 저축은행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3)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4) 연락중지 청구권(두낫콜)

    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청구권

    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등을 통해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 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 개인신용정보의 정정 청구권

    정보주체는 열람 또는 제공 받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저축은행에 정정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7)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금융회사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8) 개인신용정보 삭제 제외 요청

    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개별 저축은행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9)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0)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

  • 개인신용 정보주체는 저축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anwhasbank.com > 금융소비자보호 >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통해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저축은행에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 당행과의 거래존속시까지. 단, 거래종료 후에는 법령에서 정한 의무 보존기간 준수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 관련 법령 및 내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파쇄기, 파일삭제 등의 방법으로 파기

3) 분리보관 신용정보의 활용 및 열람

  • -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는 다음의 경우에만 이용되고, 이용시에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종류*만을 이용하고 있으며,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참하여 개별 저축은행 영업점 방문 등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내역을 열람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요청, 법령상의 의무 준수, 민원ㆍ소송ㆍ분쟁 해결 및 기타 내부업무 처리

    -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간동안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을 유예할 수 잇습니다.
    ㆍ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ㆍ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신용)정보 자동수집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당행은 고객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상태에서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쿠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쿠키는 이용자 사이트에 대한 기본 설정정보를 보관하기 위해
    해당 웹사이트가 사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입니다. 쿠키 이용에 대한 선택권은 고객이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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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1)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에 관한 사항

  • - 성명 : 김동희 준법감시인
  • - 연락처 : 032)665-2630

2) 신용정보관리ㆍ보호 관련 업무 담당/고충사항 처리 부서에 관한 사항

  • - 담당 부서 : 준법감시팀
  • - 연락처 : 032)657-5000

  • ※ 버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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