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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화저축은행은 믿을만한 저축은행인가요?
답변2010년 9월 후순위차입시 전문 신용평가기관인 한국기업평가의 신용평가 결과 BBB등급으로 평가받았으며, 등급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이는 후순위 채권으로는 업계 최고수준이며, 한화그룹 계열사로 대규모 증자를 통해 그룹 인수 전 기존부실로 인한 자본부족을 보충한 점을 매우 안정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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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축은행이 제 2금융권 인가요?
답변일반적으로 제2금융권이란 시중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통칭하여 부르는 명칭으로, 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농협·수협 등을 제2금융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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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화저축은행은 어디에 있나요 ?
답변□ 부천본점은 7호선 신중동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300m가량 직진하시면 한화생명 빌딩 1층(창구)/6층(본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 성남지점은 지하철 분당선 모란역 4번 출구로 나오셔서 직진하시면 됩니다.
(모란시장 맞은편, 메가프라자 1층) -
질문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려면 전자금융(인터넷뱅킹)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답변전자금융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대면 계좌 개설 및 전자금융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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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대면 계좌 개설을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은 무엇인가요?
답변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품이 가입 가능하며 정기적금 또는 정기예금 가입 시 요구불예금은 자동 개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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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대면 계좌 개설이란 무엇인가요?
답변은행 방문 없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본인인증 후 신규계좌개설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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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출 취급시 금액별 인지 세액은?
답변-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70,000원
- 1억원초과 10억원이하 : 150,000원
- 10억원초과 : 350,000원 -
질문
정기예금 자동만기연장 안내
답변<< 정기예금 자동만기연장 안내 >>
[정기예금 자동만기연장]을 신청하시면 이러한 불편함이 없어집니다.
- 만기일에 당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3회까지 자동으로 만기연장 처리가 됩니다.
- 만기 재예치시 필요했던 신분증, 도장, 서류작성의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 최초 약정한 원금과 기간만큼 자동연장 처리되며 이자는 신청하신 계좌로 송금처리 됩니다.
(금리는 연장시점의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됩니다.)
1. 신청절차
* 창구 : 정기예금 신규시, 정기예금 기존 가입고객이 창구직원을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e뱅킹 : 인터넷뱅킹 접속 후 고객이 직접 신청
2. 준비서류(창구방문 시)
* 본인 방문시 : 신분증, 통장, 거래도장
* 가족대리인 방문시 :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대리인신분증, 통장, 거래도장
(가족대리인의 범위 : 직계 존/비속)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한 것),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본인발급분), 통장, 거래도장 -
질문
미성년자 거래시 서류안내
답변<< 미성년자 거래시 서류안내 >>
1. 신규
- 가족관계확인서류(3개월이내 발급분)
- 법정대리인 신분증(부, 모 중 1인 방문)
- 거래도장
2. 해지
- 가족관계확인서류(3개월이내 발급분)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부, 모 모두 방문)
단, 법정대리인 1인만 방문시 미방문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본인발급분), 신분증 첨부하여 제출
- 통장
- 거래도장 -
질문
휴면계좌 찾기 서비스
답변<< 내계좌 한눈에(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이용안내 >>
- 계좌통합조회서비스는 고객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 전 금융기관에 등록되어있는 예금주 본인의 계좌를 일괄조회하기 위해
예금주의 실명번호(주민번호)와 해당실명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통신사 또는 은행을 통한 추가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 본인의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후 해당 은행에 개설된 계좌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로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APP설치 → 본인인증 → 간편번호 설정 후 이용가능)
● 본인 계좌 확인 및 해지 방법
1. 계좌조회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및
- 내계좌한눈에(http://accountinfo.or.kr) 접속 후 계좌 조회
2. 계좌해지
- 당 저축은행 영업점 방문(신분증,거래도장 지참) → 계좌 정리 요청
*거래도장 없을시 인감분실신고 후 해지 가능합니다(인감분실신고 수수료 1,000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