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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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매1년 회전주기마다 계약기간 이내에서 이자율이 변동 적용되는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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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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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36개월 (회전기간 12개월)
* 회전기간 : 금리가 변경 적용되는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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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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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신분증, 도장(서명가능) - 본인 방문시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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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한화회전정기예금 적용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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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이율, %, 세전기준, 기준일: 2024.04.16)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단리이율복리수익율(월복리)36개월 (회전주기 12개월)3.603.65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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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매월약정일(단리식)
회전주기단위 만기일시지급(월복리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회전주기단위 이자지급 : 매1년 회전주기 해당일에 원금만 연장되고 이자는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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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예상금액 안내(만기이자 예시)
1. (단리식) 1천만원을 12개월동안 연 3.60% 예치 시 세전이자 매월 30,000원
2. (복리식) 1천만원을 12개월동안 연 3.60% 예치 시 세전이자 만기 365,9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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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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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신규일로부터 1회전주기가 도래하기 전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이 율1개월 미만0.1%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약정이율 * 50%신규일로부터 1회전주기 이상 경과 후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이 율매1년 회전주기 충족분약정이율 적용매1년 회전주기가 지난 잔여기간1회전주기 도래전 중도해지 이율 적용- 1구간)1년 미만 해지시 : 중도해지이율 적용
- 2구간)1년 초과 2년미만 해지시 : 1년까지 약정이율, 1년 초과 기간은 중도해지이율 적용
- 3구간)2년 초과 3년미만 해지시 : 2년까지(1년단위 변동 적용)약정이율, 2년 초과 기간은 중도해지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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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신규일 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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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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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 기간이 율1개월 이하최종만기시점 동일기간상품 신규 약정이율1개월 초과0.1%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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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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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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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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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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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80호(2024.08.13~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