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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권

자료열람요구권

■ 자료열람요구권이란

-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적용상품

- 모든 여수신 금융상품

■ 신청방법

- 자료열람요구 신청서 작성 후 제출(우편발송 또는 영업점 방문)

■ 열람자료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 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결과통지

- 금융회사는 자료열람을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자료열람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서류가 누락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열람제한 및 거절사유

-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경우

-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 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법령 등에서 정한 보관기간 만료로 인해 자료가 삭제된 경우

■ 비용청구

- 실비를 기준으로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