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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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하루만 맡겨도 조건없이 이자 받을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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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만 19세 이상 개인고객(내국인) / 1인 1계좌만 개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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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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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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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타행본인계좌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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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Mymo 파킹통장 적용 이자율(변동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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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이율,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약정이율5백만원 이하0.105백만원 초과 0.10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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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비대면채널(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이자지급을 요청한 경우 이자지급일 전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이자 계산 후 익일 지급 단, 이자지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매분기 마지막 월(3,6,9,12월) 셋째주 토요일 원금에 가산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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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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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이율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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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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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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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해당사항없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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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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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상품(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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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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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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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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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49호(2024.05.20~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