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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mo 파킹통장

상품개요
  • 상품내용
    하루만 맡겨도 조건없이 이자 받을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
  •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개인고객(내국인) / 1인 1계좌만 개설가능
  • 가입기간
    제한없음
  • 가입금액
    제한없음
  •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타행본인계좌
금리정보
  • 약정이율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Mymo 파킹통장 적용 이자율(변동금리 적용)
  • 금리
    (연이율,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약정이율
    5백만원 이하 
    0.10
    5백만원 초과 0.10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비대면채널(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이자지급을 요청한 경우 이자지급일 전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이자 계산 후 익일 지급 단, 이자지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매분기 마지막 월(3,6,9,12월) 셋째주 토요일 원금에 가산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 이율
    해당사항없음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해당사항없음
  • 만기 후 처리방법
    해당사항없음
  • 만기 후 이율

    해당사항없음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해당사항없음
  • 세금우대상품(비과세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수수료(요율/금액)
    해당사항없음
  • 기타사항
    해당사항없음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49호(2024.05.20~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