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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단기자금 및 가계자금 운영을 위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제한없음
  • 가입금액
    제한없음
  • 구비서류
    신분증, 도장(서명가능) - 본인 방문시
금리정보
  • 약정이율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보통예금 적용 이자율(변동금리 적용)
  • 금리정보
    (연이율,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율
    제한없음
    0.10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매분기 마지막 월(3,6,9,12월) 셋째주 토요일 원금에 가산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해당사항없음
  • 중도해지 이율
    해당사항없음
  • 만기 후 처리방법
    해당사항없음
  • 만기 후 이율

    해당사항없음

유의사항
  • 수수료(요율/금액)
    해당사항없음
  • 부수되는 서비스
    해당사항없음
  • 세금우대상품(비과세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기타사항
    해당사항없음
  • 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자료열람요구 안내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44호(2025.08.13~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