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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지침

"한화저축은행 윤리경영입니다. 고객여러분의 웃음이 저축은행의 기쁨입니다.

한화저축은행은 ‘윤리강령’ 실천을 강화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임직원 행동지침’을 제정하여 전 임직원의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의 원칙으로 삼는다. 한화저축은행의 전 임직원은 회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윤리경영 임직원 행동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목 적

이 윤리경영 임직원 행동지침은 한화저축은행의 윤리강령의 준수를 위하여 지켜야 할 행동지침이다.
본 행동지침은금품, 향응ㆍ접대 수수 신고 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랑스러운 한화저축은행의 명예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1. 1. 뇌물 - 어떤 대가를 바라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
  2. 2. 금품 - 금전과 선물, 경조금, 유가증권, 상품권, 기타 경제적 이익 등을 의미한다.
    ※ 기타 경제적 이익 : 교통ㆍ숙박ㆍ관광이나 행사 등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 부채상환 및 보증, 동산ㆍ부동산에 대한 차용, 미래에 대한 보장 등
  3. 3. 향응ㆍ접대 - 식사, 음주, 스포츠(골프 등), 오락(카지노, 도박장 등), 향락 등의 수혜를 의미한다. 거래업체에게 접대를 암시하거나 요구하는 것도 포함된다.
  4. 4. 횡령 - 타인의 재물, 특히 공금을 불법적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 : 고객예금의 착복, 회사 물품 또는 비품의 무단반출 및 절도행위, 회사경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개인이 착복하는 경우 등)
  5. 5. 유용 - 타인의 재산이나 재물을 전용(轉用)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타인의 동의 없이 본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 : 고객의 예금을 즉시 입금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물품 또는 비품을 일시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
  6. 6.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행위 또는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ㆍ외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7. 7. 정보자산 -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고객정보, 문서, 디스크, 응용프로그램, 각종 자료 등 정보로써 가치를 갖는 유ㆍ무형의 자산과 동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환경(인적, 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
  8. 8. 성희롱 -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9. 9. 신고자 - 뇌물이나 금품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제 2장 임직원 행동지침

제 3조 금융인으로서의 의무

1. 금융인으로서의 품위유지

  • 행동지침
    - 건전한 금융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 금지
  • 행동예시
    • - 고객 및 임직원 상호간 금전대차 및 보증행위금지
    • - 사내불륜 금지
    • - 사행성 게임 등 도박행위금지
  • Guideline
    • - 사회통념상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 임직원간 조직의 결속력을 해치는 표현이나 언행을 하여서는 안됨

2. 회사와 개인의 이해 상충

  • 행동지침
    - 회사와 임직원 개인의 이해가 상충될 때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 행동예시
    - 거래회사 또는 고객과의 금전대차, 보증행위 등
  • Guideline
    • - 고객 또는 거래회사와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공동출자, 임원, 사외이사, 고문 등 직위를 맡는 행위
    • - 금전대차,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차
    • - 해당회사의 주식 거래
    • - 친인척(배우자, 자녀,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이 위에 해당되는 일을 할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 - 업무상 취득한 미발표 회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자산 또는 주식을 거래해서는 아니 된다.

3. 자금세탁방지 및 혐의거래보고

  • 행동지침
    • - 자금세탁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행위금지
    • - 불법재산으로 의심되거나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혐의거래보고를 지연 또는 미보고 행위 금지
    • - 고액현금거래보고 및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는 행위 금지
  • 행동예시
    • -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거래를 방조하는 행위
    • - 자금세탁방지프로그램에 의해 모니터링 된 내용은 지체 없이 검토 후 보고
  • Guideline
    • - 고객의 자금세탁 행위을 도와주거나 방조해서는 안됨
    • -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나 고액현금거래는 지체없이 보고책임자(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함
      (준법감시인은 보고된 내용을 검토 후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4. 공정거래 자율준수

  • 행동지침
    • -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금지
    • - 경쟁사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이나 담합을 하는 행위 금지
    • - 고객에게 부당ㆍ불공평한 요구를 하거나 거래를 거절하여 차별하는 행위 금지
  • 행동예시
    •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준수
    • - 불공정거래 및 부당공동행위의 금지
  • Guideline
    • - 금리나 거래조건 등을 협의하거나 논의하는 모임에 참석하여서는 안됨
    • -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행위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 직무상 알게 된 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투자하거나 시세조종 등을 해서는 안됨

5. 특별이익 제공 금지

  • 행동지침
    - 고객이나 거래처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금지
  • 행동예시
    • - 고객 및 거래처에 원칙 없는 우대금리 제공
    • - 고객 및 거래처에 부당한 금품 제공
  • Guideline
    • - 고객 및 거래처에 특별한 기준 없이 수신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여신금리를 인하해 주는 행위
    • - 업무 위ㆍ수탁업체의 수익 보전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인센티브 제공 금지
    • - 고객 및 거래처에 대하여 업무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부당한 금품의 제공 행위 금지

6. 타업 종사 및 사적 지분 참여

  • 행동지침
    • - 회사와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업체의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 금지
    • - 이중취업 또는 퇴근 후 업무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부업을 가지는 행위 금지
  • 행동예시
    • - 회사와 거래중인 비상장회사 지분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
    • - 직원이 회사 승인 없이 겸업(이중취업)하는 경우
    • - 회사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업 활동
  • Guideline
    • -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타업체 종사나 지분참여를 금지함
      다만,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통상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 다단계판매 역시 회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으므로 금지함

제 4조 임직원간의 관계

1. 경조금

  • 행동지침
    - 임직원 상호간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축의금이나 선물, 부의금 등을 수수(授受)하는 행위 금지
  • 행동예시
    • -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선물이나 축의금 등
    • - 거래업체에 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우
  • Guideline
    • - 임직원 상호간 부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자발적인 의사로 행해져야 함
    • - 개인적인 경조금을 회사경비로 처리해서는 안됨(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 거래업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조사항 등을 통보해서는 안됨

2. 상사의 부당한 지시

  • 행동지침
    -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특정업체와 거래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금지
  • 행동예시
    • - 상사가 특정거래업체와 거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 -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행위
    • - 상사가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하는 경우
  • Guideline
    • - 업무처리 담당자는 상사가 추천한 업체에 대해서도 공정한 절차에 따라 거래적격 여부를 판단하며, 부적격업체로 판단되는 경우 추천자의 지위를 불문하고 거래해서는 안됨
    • - 법규나 사규에 어긋나는 상사의 지시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지시사항이 부정 또는 비리에 관련되어 있거나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회사에 위반사실을 제보해야 함
    • - 업무 수행시 사규, 업무 Flow 등 적정한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3. 회사내 비공식모임 운영

  • 행동지침
    - 회사내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파벌을 조장할 수 있는 모임 등을 가지는 행위 금지
  • 행동예시
    - 회사내 친목도모 차원을 벗어난 불순한 형태의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참가하는 행위
  • Guideline
    - 회사 내에서 파벌파주의를 조장하거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비공식적 모임은 금지
    ※ 파벌조장, 위화감 조성, 사리도모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비공식 모임을 결성하거나 참가해서는 안됨 학연, 지연(地緣)을 이용하여 인사상 우대나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금지

4. 인사발령이나 해외출장

  • 행동지침
    • - 승진이나 전출 등 인사발령시 임직원간 화환이나 화분 등을 보내는 행위 금지
    • - 해외출장시 여행경비, 인사발령시 전별금 등을 전달하는 행위 금지
  • 행동예시
    • - 인사발령시 화환, 화분을 보내는 행위
    • - 해외출장이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전배시 전별금조로 금품을 주는 행위
  • Guideline
    • - 승진, 전출 등 인사발령시 임직원간 화환, 화분 등을 증정하는 것은 공사(公私)를 불문하고 일절 해서는 안됨(축전, 전화, 사내메일 활용)
    • - 해외출장시 여행경비 지급이나 출장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행위 금지(회사경비 및 사적비용 모두 불가) 다만, 부서내 이미 조성된 기금(상조회비 등)에 의하는 경우 예외

5. 부서ㆍ임직원간 상호존중

  • 행동지침
    - 임직원간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여, 개인과 회사가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풍토 조성
  • 행동예시
    • - 업무수행시 동료직원, 관련부서간 비협조적인 행위 금지
    • - 동료직원을 비방하거나 모함하는 행위 금지
  • Guideline
    • - 회사내에서 업무수행시 부서 이기주의 및 권위주의 금지
    • - 비인격적인 언어폭력, 모멸감을 유발시키는 표현 금지

제 5조 부정행위 금지

1. 경조금

  • 행동지침
    - 임직원 상호간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축의금이나 선물, 부의금 등을 수수(授受)하는 행위 금지
  • 행동예시
    -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선물이나 축의금 등 거래업체에 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우
  • Guideline
    • - 임직원 상호간 부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자발적인 의사로 행해져야 함
    • - 개인적인 경조금을 회사경비로 처리해서는 안됨(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 거래업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조사항 등을 통보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