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
상품내용-
-
대출대상당행의 예적금 가입고객
-
대출한도예적금 불입액의 90% 이내
-
대출기간당행 담보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
금리정보
-
대출금리당행 담보 예적금 금리 +2.0% (고정) (기준일자:2025.09.01.)
-
연체이율해당사항없음
-
이자의 부과시기매월 후취
-
원리금 상환방법만기일시상환(대출 만기 전 자유로이 상환 가능)
-
중도상환조건(수수료)해당사항없음
유의사항
-
수수료 및 부대비용인지세 : 인지세는 대출금액별 차등 납부하며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대출금당사 부담금고객 부담금5천만원 이하비과세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35,000원35,000원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75,000원75,000원10억원 초과175,000원175,000원 -
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해당사항없음
-
만기 후 미상환고객 통지 후 당해 예적금과 상계 (대출 원리금이 예적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시 상계 연기가능)
-
담보/보증 필요여부당행 예적금
-
기타사항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
청약철회권 안내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자료열람요구 안내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44호(2025.08.13~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