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해지권
■ 위법계약해지권이란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5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 대상고객
- 모든 금융소비자(일반, 전문 구분 없음)
■ 행사요건
- 금융소비자보호법 5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대 판매원칙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 금융소비자가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요구 가능
■ 신청방법
- 위반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한 위법계약해지요구서를 작성하여 서면,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의사표시
■ 심사 및 통보절차
-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경우 거절사유도 함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