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신용(용돈론) (2024.01.10 판매중단) | 대출상품 공시 | 상품공시실 | 한화저축은행 인터넷뱅킹

MZ세대신용(용돈론) (2024.01.10 판매중단)

상품개요
  • 상품내용
    MZ세대를 위한 페이코와 한화저축은행 소액전용상품
  • 대출대상
    페이코 유입채널 고객

    직장인

    KCB 신용평점 600점 초과

  • 대출한도
    (최소)2백 ~ (최대)3백만원
  • 대출기간
    (최소)12개월 ~ (최대)36개월
금리정보
  • 대출금리
    (최저)연11.58% ~(최대)연19.04%(고정금리)

    (고객의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적용)

  • 연체이율
    대출금리 + 3% (최대 19.9%이내, 법정최고금리 이내)
  • 이자의 부과시기
    매월 후취
  • 원리금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36개월)
  • 중도상환조건(수수료)
    2%이내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초과 거래시 중도상환수수료면제)
유의사항
  • 수수료 및 부대비용

    없음

  • 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
    없음
  • 만기 후 미상환
    법적절차진행
  • 담보/보증 필요여부
    (해당사항없음)
  • 기타사항
    위 내용은 당 저축은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고객 및 신용관리대상자(신용회복지원 또는 개인회생 포함)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만기일이 경과되었는데도 대출상환이 지연된 경우,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이 부과되며,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금융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 시점에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악화 및 개인 신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으며 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만기시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할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권 안내

    일반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 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 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근저당설 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 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 여 대출계약을 제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액을 위약금 등 수 수료 부과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제 17조제3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추가담보 제공, 거래실적 개선, 연체이력 해소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66호(2023.10.17. ~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