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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저축은행에 금리(이자)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금리인하요구)

■ 대상대출

-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치 않는 아래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

대상대출 목록입니다.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 예적금담보대출, 외부기관 등에 의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 별도 협약 등에 의해 결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등

*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 가능 상품
-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포함), 주택담보대출 등

■ 금리인하요구 요건

-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가계대출 목록입니다.
소득·재산 증가
  • 소득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등급)이 상승한 경우, 추가담보제공
기타
  •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거래실적 개선, 연체이력 해소 등)

- 기업대출

금리인하요구권 기업대출 목록입니다.
재무상태 개선
  • 이익증가, 부채 감소, 특허권 취득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 회사채등급(개인사업자는 신용등급)상승, 추가담보 제공,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거래실적 개선, 연체이력 해소 등)

■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목록입니다.
신청방법 영업점 홈페이지 모바일앱
신청경로 영업점 방문 메뉴-대출-금리인하요구 메뉴-대출-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류 신분증 지참 공동·금융인증서 등 공동·금융인증서 등

※당행 심사를 거쳐 금리인하요구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결과 통지(서면, SMS 등)
-금리인하요구 수용시 재약정 절차 필요

※금리인하요구 증명을 위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제출방법 별도 안내 예정

금리인하요구권 대상고객 목록입니다.
증빙서류 예시
가계대출

[소득·재산 증가]

  • (택1)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택1)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타행 대출금상환증명서, 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 등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

  • 감사보고서, 재무상태 개선 입증, 신용도 상승 입증 자료 등 수시 신용평가 수행을 위한 자료
  • 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

■ 유의사항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