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저축은행에 금리(이자)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금리인하요구)
■ 대상대출
-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치 않는 아래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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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 가능 상품
-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포함), 주택담보대출 등
■ 금리인하요구 요건
- 가계대출
소득·재산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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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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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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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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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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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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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신청방법 | 영업점 | 홈페이지 | 모바일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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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경로 | 영업점 방문 | 메뉴-대출-금리인하요구 | 메뉴-대출-금리인하요구 |
신청서류 | 신분증 지참 | 공동·금융인증서 등 | 공동·금융인증서 등 |
※당행 심사를 거쳐 금리인하요구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결과 통지(서면, SMS 등)
-금리인하요구 수용시 재약정 절차 필요
※금리인하요구 증명을 위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제출방법 별도 안내 예정
증빙서류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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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
[소득·재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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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
[재무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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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