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대출거래 약정 당사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상호저축은행법(제14조의2)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 고객
구 분 | 행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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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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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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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공여 계약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변동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주
3. 신청 절차
- □ 고객은 금리인하 요구 행사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
-
□ 저축은행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안내(유선, SMS, E-mail 등)
- 1. 고객
-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2. 저축은행
- 금리인하 적정여부 심사 및 결과 통지
- 1. 고객
- □ SB톡톡을 이용하여 신청(메인하면의 우측 하단 ‘금리인하요구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