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정기예금 | 예금상품 공시 | 상품공시실 | 한화저축은행 인터넷뱅킹

ISA 정기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위한 전용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 가입기간
    6개월, 12개월, 24개월
  • 가입금액
    최저 1만원 이상
  • 구비서류
    판매 금융기관 문의
금리정보
  • 약정이율
    신규일 또는 자동재예치일¹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차등 이율이 적용됨
    1)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의 이율이 적용되며,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의 이율이 적용
  • 금리정보
    (연이율, %, 세전기준, 기준일:2026.01.01)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이율
    복리수익율(월복리)
    (3개월)
    (1.80)
    (1.80)
    6개월
    2.20
    2.20
    12개월
    2.75
    2.78
    24개월
    2.00
    2.03

     ※ 괄호 안 금리는 상품 제공하지 않는 금리임(특별중도해지용 금리)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지급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만기예상금액 안내
    (만기이자 예시)

    1천만원을 12개월동안 연 2.75% 예치 시 세전이자 278,492원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신규일 / 최종 재예치일 당시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반 정기예금의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됨

     

    -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기간별 특별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0.2%
    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이율 * 50%
    12개월 이상
    약정이율 * 60%

     

  • 만기 후 처리방법
    특별중도해지이율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적용)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6개월 미만
    가입당시 3개월제 약정이율
    6개월 이상 1년 미만
    가입당시 6개월제 약정이율
    1년 이상 2년 미만
    가입당시 1년제 약정이율
    2년 이상 3년 미만
    가입당시 2년제 약정이율
  • 만기 후 처리방법

    자동재예치 

    - 정기예금 만기시 "최초 계약기간"단위 자동재예치2)

       주2)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재예치

    - 자동 재예치시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 만기후 이율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유의사항
  • 수수료(요율/금액)
    신탁보수료 판매 금융기관 문의
  • 부수되는 서비스
    해당사항없음
  • 세금우대상품(비과세종합저축)
    이 예금은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기타사항
    -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본 상품은 상품 판매기관 (당사와 제휴한 ISA정기예금 취급 금융기관)사정에 따라 판매한도가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자료열람요구 안내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61호(2025.12.23~202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