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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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위한 전용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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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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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6개월, 12개월,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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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최저 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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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판매 금융기관 문의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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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신규일 또는 자동재예치일주¹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차등 이율이 적용됨주1)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의 이율이 적용되며,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의 이율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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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정보(연이율, %, 세전기준, 기준일:2026.01.01)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단리이율복리수익율(월복리)(3개월)(1.80)(1.80)6개월2.202.2012개월2.752.7824개월2.002.03※ 괄호 안 금리는 상품 제공하지 않는 금리임(특별중도해지용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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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일시지급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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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예상금액 안내(만기이자 예시)
1천만원을 12개월동안 연 2.75% 예치 시 세전이자 278,4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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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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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일 / 최종 재예치일 당시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반 정기예금의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됨
-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기간별 특별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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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0.2%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약정이율 * 50%12개월 이상약정이율 * 60% -
만기 후 처리방법특별중도해지이율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적용)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중도해지 이율6개월 미만가입당시 3개월제 약정이율6개월 이상 1년 미만가입당시 6개월제 약정이율1년 이상 2년 미만가입당시 1년제 약정이율2년 이상 3년 미만가입당시 2년제 약정이율 -
만기 후 처리방법
자동재예치
- 정기예금 만기시 "최초 계약기간"단위 자동재예치주2)
주2)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재예치
- 자동 재예치시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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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후 이율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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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신탁보수료 판매 금융기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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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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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상품(비과세종합저축)이 예금은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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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본 상품은 상품 판매기관 (당사와 제휴한 ISA정기예금 취급 금융기관)사정에 따라 판매한도가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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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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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 안내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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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61호(2025.12.23~202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