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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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위한 전용 정기적금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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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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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12개월, 24개월,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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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최저 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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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판매 금융기관 문의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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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신규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차등 이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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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정보(연이율, %, 세전기준, 기준일:2026.01.01)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6개월)(2.70)12개월3.5024개월3.5036개월3.50※ 괄호 안 금리는 상품 제공하지 않는 금리임(특별중도해지용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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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 만기일시지급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총선납일수가 총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지급
- 총지연일수가 총선납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저축은행에서 게시한 입금지연이율
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 또는 ②순지연일수를 계약기간 납입 총 횟수로 나눈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이 이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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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예상금액 안내(만기이자 예시)
월 10만원씩 12개월 연 3.50% 납입시 세전이자 22,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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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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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신규일 당시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반 정기예금의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됨
-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기간별 특별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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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0.1%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약정이율 * 50%12개월 이상약정이율 * 60% -
만기 후 처리방법특별중도해지이율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적용)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중도해지 이율1년 미만일반 정기예금 6개월제 약정이율1년 이상 2년 미만1년제 약정이율2년 이상 3년 미만2년제 약정이율 -
만기 후 처리방법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 후 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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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 기간이 율1개월 이하최종만기시점 동일기간상품 신규 약정이율1개월 초과0.1% (보통예금 이율) -
만기이자
산출근거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일수(입금일~만기일 전일)/365
※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①입금지연이자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365 x 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2%] x 월입금금액
②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계약월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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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신탁보수료 판매 금융기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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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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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상품(비과세종합저축)이 예금은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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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계좌분할, 계약기간 변경, 만기일 앞당김은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상품 판매기관 (당사와 제휴한 ISA정기적금 취급 금융기관)사정에 따라 판매한도가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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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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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 안내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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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61호(2025.12.23~202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