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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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목돈 마련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 받는 온라인 가입 전용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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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당사 인터넷뱅킹(비대면) 가입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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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6개월 이상 60개월 이하(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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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정액식 : 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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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타행본인계좌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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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Mymo 정기적금 적용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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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정보(연이율, %, 세전기준, 기준일자: 2024.01.03)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정액식(약정이율)6개월2.7512개월3.5524개월3.5536개월3.55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일시지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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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예상금액 안내(만기이자 예시)
1. 월 10만원씩 12개월 연3.55% 납입 시 세전이자 23,0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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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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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신규일 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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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0.1%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약정이율 * 50%12개월 이상약정이율 * 60% -
만기 후 처리방법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 후 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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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 기간이 율1개월 이하최종만기시점 동일기간상품 신규 약정이율1개월 초과0.1% (보통예금 이율) -
만기이자
산출근거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일수(입금일~만기일 전일)/365
※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①입금지연이자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365 x 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2%] x 월입금금액
②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계약월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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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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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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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상품(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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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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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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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 안내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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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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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44호(2025.08.13~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