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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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목돈 마련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 받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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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당사 인터넷뱅킹(비대면) 가입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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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6개월 이상 60개월 이하(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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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정액식 : 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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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타행본인계좌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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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Mymo 정기적금 적용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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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이율, %, 세전기준, 기준일자: 2024.01.03)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정액식(약정이율)자유식(약정이율)6개월2.752.7512개월3.553.5524개월3.553.5536개월3.553.55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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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일시지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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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예상금액 안내(만기이자 예시)
1. 월 10만원씩 12개월 연3.55% 납입 시 세전이자 23,0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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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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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0.1%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약정이율 * 50%12개월 이상약정이율 * 6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신규일 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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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신규일 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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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 기간이 율1개월 이하최종만기시점 동일기간상품 신규 약정이율1개월 초과0.1%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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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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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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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상품(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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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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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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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80호(2024.08.13~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