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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담보대출(사업자)
시세의 최대 85%, 합리적인 금리, 신속한 결과로 고객님의 사업의 힘이 되겠습니다.
  • 문의전화 : 031-722-0004
  • 사업상 필요하신 자금을 소유하신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대출상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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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자격

    서울,인천,경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대출한도

    감정가의 최대 85% 이내(지역,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낙찰가률에 따른 차등적용)

  • 대출기간

    3년(자격유지 시 1년단위 2회 기한연장 가능, 최장 5년)

  • 상환방식

    만기일시

  • 대출약정이자율
    • 최저 연7.4% ~ 최고 연7.8% (차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따른 차등적용)
    • * 이자부과시기 : 매월후취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대출약정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
    • * 저축은행의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가 적용됩니다.
    • * 연체이자율 상한 연 10.8%
  • 수수료
    • 취급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연장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 취급 후 3년 이내 2%(기한전상환금액 X 기한전상환수수료율 X 잔여일수 / 대출기간), 윤년의 경우 366일로 계산

    기타비용 :

    •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당행 부담(단, 채권매입비용 고객부담)
    • 근저당권 해지비용은 고객 부담

     

  • 대출만기 경과 후 미 상환시 처리방법

    법적절차(임의경매) 등

  • 기타사항
    • 위 내용은 당 저축은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고객 및 신용관리대상자(신용회복지원 또는 개인회생 포함)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만기일이 경과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금의 만기 시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차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및 담보가에 따라 기한 연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 이용시 차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차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연체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031-722-00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인지세가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금액별 차등 적용하여 당사와 고객이 각 50%씩 부담

아파트담보대출(사업자) 인지세표이며 대출금액, 당사부담금, 고객부담금 항목이 있습니다.
대출금액 당사부담금 고객부담금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35,000원
35,000원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75,000원
75,000원
10억 초과 175,000원 175,000원
  • 본 공시 유효기간(2021.03.24 ~ 2022.03.23)
  •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16호(2021.03.24)

문의 전화 : 한화저축은행 성남지점 여신팀 031-722-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