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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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금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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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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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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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최저 : 1원 이상
최대 : DB형 - 제한없음, DC형 및 IRP형 - 5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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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판매금융기관 문의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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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기본이자율은 신규가입일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이 적용됨
※ 신규(자동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시 적용이율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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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정보(연이율, %, 세전기준, 기준일 : 2025.08.01)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금리6개월DC형 2.6012개월DC형2.6024개월DC형 1.6036개월DC형 1.10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일시지급(복리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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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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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신규일 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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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0.1%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이율 * 50%
12개월 이상 약정이율 * 60% ※특별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중도해지 이율6개월 미만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36개월 이상 ~ 60개월 미만 가입당시 3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만기 후 처리방법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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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이 율1개월 이하최종만기시점 동일기간상품 신규 약정이율1개월 초과0.1%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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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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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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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 상품(비과세종합저축)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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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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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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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DB]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44호(2025.08.13. ~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