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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정기예금 DC형 | 예금상품 공시 | 상품공시실 | 한화저축은행 인터넷뱅킹

퇴직연금정기예금 DC형

상품개요
  • 상품내용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금 상품
  • 가입대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
  • 가입기간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 가입금액
    최저 : 1원 이상

    최대 : DB형 - 제한없음, DC형 및 IRP형 - 5천만원까지

  • 구비서류
    판매금융기관 문의
금리정보
  • 약정이율
    기본이자율은 신규가입일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이 적용됨

    ※ 신규(자동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시 적용이율은 변경될 수 있음

  • 금리
    (연이율, %, 세전기준, 기준일 : 2024.04.01)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금리
    6개월
    DC형
    3.85
    12개월
    DC형
    3.85
    24개월
    DC형
    2.85
    36개월
    DC형
    2.35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지급(복리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0.1%
    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이율 * 50%
    12개월 이상
    약정이율 * 60%

    ※특별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
    중도해지 이율
    6개월 미만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36개월 이상 ~ 60개월 미만
    가입당시 3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퇴직연금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과 동일
  • 만기 후 처리방법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 우에 한하여이 예금의 만기 시 해당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자동 재예치시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 만기 후 이율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해당사항없음
  • 수수료(요율/금액)
    해당사항없음
  • 기타사항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 불가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보호됨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38호(2024.03.27~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