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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신용대출(2021.04.08 일시중단)

- 추후 재기시 별도 안내하겠습니다.

  • 대출자격
    • 국내 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
    • ※ 대상비자 : E-9(비전문취업), F-4(재외동포), F-5(영주비자), F-6(결혼이민)
    • ※ 대상국가 :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 대출한도

    300만원 ~ 1,5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12개월 ~ 24개월

  • 대출금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약정이자율

    최저 연 14.5% ~ 최고 19.5%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적용)

  • 이자부과시기

    매월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율)
    • 약정이자율 + 3% (법정최고금리 이내)
    • * 연체이자율 상한 연 22.5%
  • 수수료
    • 취급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연장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 1% (만기 6개월 이내 면제)
      산식 : 기한전 상환대출금액 X 기한전 상환수수료율 X 대출 잔여일수 / 대출 약정기간
    • 기타비용 : 없음
  • 구비서류
    • 본인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증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 표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확인서류
    • 기타 필요서류
  • 대출만기 경과 후 미 상환시 처리방법

    법적절차 진행

  • 기타사항
    •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고객 및 신용관리대상자(신용회복지원 또는 개인회생 포함)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직원(T.032-666-2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제2020-01487호(2020.12.15)
  • 본 공시 유효기간 2021.03.24. ~ 2022.03.23.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18호 (202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