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신용대출(2021.04.08 일시중단)
- 추후 재기시 별도 안내하겠습니다.
- 대출자격
- 국내 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
- ※ 대상비자 : E-9(비전문취업), F-4(재외동포), F-5(영주비자), F-6(결혼이민)
- ※ 대상국가 :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 대출한도
300만원 ~ 1,5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12개월 ~ 24개월
- 대출금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약정이자율
최저 연 14.5% ~ 최고 19.5%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적용) - 이자부과시기
매월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율)
- 약정이자율 + 3% (법정최고금리 이내)
- * 연체이자율 상한 연 22.5%
- 수수료
- 취급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연장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 1% (만기 6개월 이내 면제)
산식 : 기한전 상환대출금액 X 기한전 상환수수료율 X 대출 잔여일수 / 대출 약정기간 - 기타비용 : 없음
- 구비서류
- 본인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증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 표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확인서류
- 기타 필요서류
- 대출만기 경과 후 미 상환시 처리방법
법적절차 진행
- 기타사항
-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고객 및 신용관리대상자(신용회복지원 또는 개인회생 포함)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직원(T.032-666-2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제2020-01487호(2020.12.15)
- 본 공시 유효기간 2021.03.24. ~ 2022.03.23.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18호 (202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