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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정기예금 IRP-개인형

상품개요
  • 상품내용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금 상품
  • 가입대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
  • 가입기간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 가입금액
    최저 : 1원 이상

    최대 : DB형 - 제한없음, DC형 및 IRP형 - 5천만원까지

  • 구비서류
    판매금융기관 문의
금리정보
  • 약정이율
    기본이자율은 신규가입일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이 적용됨

    ※ 신규(자동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시 적용이율은 변경될 수 있음

  • 금리
    (연이율, %, 세전기준, 기준일 : 2024.07.01)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금리
    6개월
    IRP(개인형)
    3.50
    12개월
    IRP(개인형)
    3.50
    24개월
    IRP(개인형)
    2.50
    36개월
    IRP(개인형)
    2.00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지급(복리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0.1%

    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이율 * 50%

    12개월 이상 약정이율 * 60%

    ※특별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
    중도해지 이율
    6개월 미만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36개월 이상 ~ 60개월 미만 가입당시 3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퇴직연금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과 동일
  • 만기 후 처리방법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 우에 한하여이 예금의 만기 시 해당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자동 재예치시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 만기 후 이율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해당사항없음
  • 수수료(요율/금액)
    해당사항없음
  • 기타사항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 불가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69호(2024.06.26~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