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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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신탁업 인가 받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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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신탁업 인가받은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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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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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000만원 이상 (단, 당사 계열사인 한화증권, 한화생명은 300,00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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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판매금융기관 문의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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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스마트정기예금HS(한화) 적용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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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이율, %, 세전기준, 기준일: 2024.02.29)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단리이율복리수익율(월복리)2개월0.800.80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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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일시지급(복리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매월약정일(단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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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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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이 율1개월 미만0.1%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약정이율 * 5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신규일 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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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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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 기간이 율1개월 이하최종만기시점 동일기간상품 신규 약정이율1개월 초과0.1%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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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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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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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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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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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49호(2024.05.20~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