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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요
  • 상품내용
    신탁업 인가 받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신탁업 인가받은 금융기관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 가입금액
    1,000만원 이상 (단, 당사 계열사인 한화증권, 한화생명은 300,000,000원 이상)
  • 구비서류
    판매금융기관 문의
금리정보
  • 약정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스마트정기예금HS(한화) 적용 이자율
  • 금리
    (연이율, %, 세전기준, 기준일: 2024.02.29)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이율
    복리수익율(월복리)
    2개월
    0.80
    0.80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지급(복리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매월약정일(단리식)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기간
    이 율
    1개월 미만
    0.1%
    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이율 * 5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일 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 만기 후 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 기간
    이 율
    1개월 이하
    최종만기시점 동일기간상품 신규 약정이율
    1개월 초과
    0.1%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해당사항없음
  • 수수료(요율/금액)
    해당사항없음
  • 기타사항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49호(2024.05.20~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