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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저축은행 인터넷뱅킹

상품개요
  • 상품내용
    정기적금 가입하고 동시에 캐롯손해보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약정금리 +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인터넷(비대면) 전용 정기적금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인터넷뱅킹(비대면) 가입 고객(1인 1계좌 제한)
  • 가입기간
    12개월
  • 가입금액
    100,000원, 200,000원, 300,000원, 400,000원
  • 구비서류
    비대면 : 신분증, 타행계좌번호, OTP

    e뱅킹 : 신분증, 도장(서명가능)

금리정보
  • 약정이율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라이프플러스 정기적금 적용 이자율

    약정금리 + 우대금리 = 최종 지급금리

    우대금리 적용 조건

    적금 가입일 이후부터 적금 만기 30일 이전까지 캐롯손해보험(주) 자동차 보험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험가입 기간을 1년으로 하고, 보험료는 금 삼십만원(300,000원) 이상의 신규 가입하여 정기적금 만기 시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한 경우

  • 금리
    (연이율, %, 세전기준, 기준일: 2022.07.05)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불입금액
    약정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
    10만원
    2.90
    3.40
    6.30
    20만원
    2.35
    1.70
    4.05
    30만원
    2.35
    1.10
    3.45
    40만원
    2.35
    0.80
    3.15
  • 우대조건
    라이프플러스 정기적금 가입일 이후부터 적금 만기 30일 이전 까지 캐롯손해보험(주) 자동차 보험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험가입 기간을 1년으로 하고, 보험료는 금 삼십만원 (300,000원) 이상을 신규 가입하여 정기적금 만기 시까지 보험 계약을 유지한 경우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0.1%
    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이율 × 50%
    12개월 이상
    약정이율 × 6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일 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 만기 후 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경과 기간
    이 율
    1개월 이하
    최종만기시점 동일기간상품 신규 약정이율
    1개월 초과
    0.1%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연계·제휴 서비스 내용
    라이프플러스 정기적금 가입하고 동시에 캐롯손해보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약정금리 +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인터넷 (비대면) 전용 정기적금

    우대금리 적용 조건

    라이프플러스 정기적금 가입일 이후부터 적금 만기 30일 이전 까지 캐롯손해보험(주) 자동차 보험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험가입 기간을 1년으로 하고, 보험료는 금 삼십만원 (300,000원) 이상을 신규 가입하여 정기적금 만기 시까지 보험 계약을 유지한 경우

    연계·제휴 서비스 이행책임
    한화저축은행은 연계·제휴서비스 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에 상응 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
    연계·제휴 서비스 제공기간
    라이프플러스 정기적금 신규 가입 일부터 만기일 30일 이전까지 (단, 적금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적금의 중도해지 시 연계·제휴서비스 제공 중단)
    연계·제휴 서비스 축소 변경내용 사전 통지방법
    다음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6개월 전부터 매월 고지

    -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단,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회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제외)

    연계·제휴 서비스 제공요건
    상품 가입시 연계·제휴서비스가입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
  • 수수료(요율/금액)
    해당사항없음
  • 세금우대상품(비과세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기타사항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51호(2023.09.06~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