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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가족사랑 정기예금(단리식, 복리식)
새로운 출발 더 나은 미래 안전하고 든든한 예금상품. 높은 수익률, 확정금리 상품으로 한화저축은행에서 시작하세요.

목돈을 일정 기간 동안 확정금리 고수익율로 예치하는 상품입니다.
매월 이자를 받으시는 단리식과 만기시 복리이자와 원금을 받으시는 복리식 상품이 있습니다.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금액

    100,000원 이상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월 또는 일단위 가능)

  • 이자지급시기
    • 단리(매월이자지급)
    • 월복리(만기일시지급)
  • 금리운영방식

    고정금리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까지 적용하는 금리)

  • 가입방법

    영업점 방문

  • 적용금리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된 정기예금 적용이자율

  • 중도해지 이자율
    (연이율, 세전기준)
    • 1개월 미만 : 0.1% (보통예금이율)
    • 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원장이율의 50%
    • 12개월 이상 : 원장이율의 60%
    • (2019.07.01 이후 신규 가입계좌)
  • 만기후 이자율
    (연이율, 세전기준)
    • 만기후 1개월 이하 : 만기일 기준 신규 약정이율
    • 만기후 1개월 초과 : 0.1% (보통예금이율)
    • (2019.07.01 이후 신규 가입계좌)
  • 세금우대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 * 가입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 주의사항 : 2020년 1월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약관
    • 예금거래기본약관
    • 거치식예금약관
    • 정기예금특약
    • 한화가족사랑 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리안내

(2021.08.01 기준, 연이율, 세전기준, %)
한화자동연장 정기예금 금리안내표이며 기간, 단리이율, 복리수익율(월복리)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이율 복리수익율(월복리)
1개월
0.80
0.80
3개월
1.00
1.00
6개월
1.20
1.20
12개월
1.90
1.91
24개월
1.90
1.93
  • 본 공시 유효기간(2021.07.29 ~ 2022.07.28)
  •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33호(20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