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가족사랑 정기예금(단리식, 복리식)
새로운 출발 더 나은 미래 안전하고 든든한 예금상품. 높은 수익률, 확정금리 상품으로 한화저축은행에서 시작하세요.목돈을 일정 기간 동안 확정금리 고수익율로 예치하는 상품입니다.
매월 이자를 받으시는 단리식과 만기시 복리이자와 원금을 받으시는 복리식 상품이 있습니다.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금액
100,000원 이상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월 또는 일단위 가능)
- 이자지급시기
- 단리(매월이자지급)
- 월복리(만기일시지급)
- 금리운영방식
고정금리 (확정된 금리를 약정기간까지 적용하는 금리)
- 가입방법
영업점 방문
- 적용금리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된 정기예금 적용이자율
- 중도해지 이자율
(연이율, 세전기준)- 1개월 미만 : 0.1% (보통예금이율)
- 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원장이율의 50%
- 12개월 이상 : 원장이율의 60%
- (2019.07.01 이후 신규 가입계좌)
- 만기후 이자율
(연이율, 세전기준)- 만기후 1개월 이하 : 만기일 기준 신규 약정이율
- 만기후 1개월 초과 : 0.1% (보통예금이율)
- (2019.07.01 이후 신규 가입계좌)
- 세금우대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 * 가입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 주의사항 : 2020년 1월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안내
(2021.03.01 기준, 연이율, 세전기준, %)기간 | 단리이율 | 복리수익율(월복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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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0.80
|
0.80
|
3개월
|
1.00
|
1.00
|
6개월
|
1.20
|
1.20
|
12개월
|
1.60
|
1.61
|
24개월
|
1.60
|
1.62
|
- 본 공시 유효기간(2021.02.26. ~ 2022.02.25.)
- 한화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11호(2021.02.26.)